내용 |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룩
7일 국가인권위는 1년 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업체의 2002년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8개 업체 모두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케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8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업무수행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채용 관련 차별관행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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