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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17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의정부지청의 비공개 사유는 ""청구정보공개내용은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법정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민변은 의정부지청 외에 미국측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기록 공개 요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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