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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 3개 인권단체는 대검찰청에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등 8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는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퇴소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양지마을 퇴소자 이종학 씨 외 33인의 고소인들은 양지마을측이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278조 1항의 감금치상죄, 34조 2항의 특수강도, 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이덕우 변호사 등은 “특히 양지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피고소인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즉시 구속수사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부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등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변 등 3개 인권단체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선도시설운영규정(훈령523호)과 생활보호사업지침 등에 규정된 강제위탁 등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노재중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발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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