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나종일, 조백현, 이은희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321
생산일자 1998-08-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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