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내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기구)사용에 관련한 시정서’(보고전)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과장은 “괜히 소란을 피우면 이감시키겠다”며 장윤영 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 12일자 참조>

지난 18일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장 과장 및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별면담에서, 장 과장은 자신이 장윤영 씨의 ‘보고전’을 폐기했음을 시인하며 “나를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청원을 받아들이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동석했던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장 과장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자는 “교도관들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칭 ‘건달 징역’이라고 불리는 폭력배들이 ‘재소자를 길들인다’며 교도관의 묵인하에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순열감사시 소내문제를 제기했던 이 아무개(특수강도 살인) 씨가 공장에서 집단폭행 당한 뒤 현재 출역을 금지당했으며 또다른 재소자 이 아무개(강도치사) 씨도 공사장으로 끌려가 두차례에 걸쳐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달징역들의 폭행이 교도관의 암묵적인 승인아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집단구타를 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달징역들이 편지배달이나 공장반장 등의 편한 일을 맡아 하면서 재소자에게 물건상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322
생산일자 1998-08-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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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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