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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소수자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AIDS)감염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은 '에이즈감염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4차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에이즈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 관련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원영 교수(연세대 의대)는 ""94년 4백13명이었던 에이즈감염자가 4년만에 8백44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감염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법령제정에 있어서 아직 감염되지 않는 국민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에이즈감염자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에이즈감염자인 우영범 씨가 나와 감염자로서 사회에서 겪었던 차별, 낙인, 보건소 직원의 감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씨는 △감염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에이즈감염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보건소 직원의 의식 전환 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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