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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88년 결성된 전노운협은 95년 11월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김영곤 의장 등 3명이 구속됐고, 이후 수배중이던 이용석 씨가 지난해 2월, 박승호 씨가 지난 8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김영곤 씨 등이 96년 4월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한 면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용석 씨 역시 1·2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전노운협이 90년 새로운 강령을 가지고 결성되었다""며 면소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열린 박승호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박승호 씨는 ""형식적으로는 면소판결이긴 하나 그동안 법원에서 이적단체 혐의에 무죄를 내린 전례가 없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전노운협의 이적혐의를 벗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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