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겐 징역 2년, 김경윤 부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오재영·유영주·정종권·강기웅 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증거물에 비춰볼 때,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진보민청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372
생산일자 1998-10-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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