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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할사항이 제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안은 관할, 구성,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싸네 총장은 ""법안의 내용이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히 △구성과 재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강력한 조사권 △권고의 실효성 등을 강조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에 담긴 모든 권리들을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싸네 총장은 ""한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12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려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제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개혁 프로그램의 신뢰성만 갉아먹을 것""이라며 좀더 충분한 논의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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