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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21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의 일반적 통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집회·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 자, 힘센 자의 언론'만이 존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집회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선언을 만들 당시 '시위의 자유'를 명문화하느냐의 문제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초고에는 집회, 모임, 가두행진과 시위의 자유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선언에서는 집회의 자유로만 표현됐다. 선언 채택에 기권표를 던졌던 소련은 ""시위의 자유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동하는 집회'에 해당하는 시위는 평화적인 한 집회와 마찬가지의 권리로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철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집회 참석을 금지한다. 경찰이 밝히는 이유는 '노동자도 철거민도 아닌 너희들이 왜 여길 왔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남의 집회에 온 만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억지와 함께 집회참가를 의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은 연행의 대상이 된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 등의 규정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다.
[ 제21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각종 차별에 맞서 확대되고 쟁취되어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양 자임해온 미국에서조차 백인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19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1970년대에 와서야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에 있어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우리 현대사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젊은 층의 65%가 진보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후보들은 불과 1-2%의 득표율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 '의지'가 선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결성, 이를 통한 진보적 '의지'의 반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 있다.
정치 참여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연소자나 금치산자 등은 법률에 의해 그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와 전과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선거연령 제한선(만 20세)도 우리의 교육·문화 수준, 정치의식의 향상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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