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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옥의 재소자들은 의료, 난방, 위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갖고 올 3월부터 진행된 감옥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97년 이후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들을 상대로 총 2백64개 문항에 걸쳐 진행됐으며, 2백30명이 설문에 응답하는 등 건국 이래 최초·최대규모의 조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감옥현실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응답자가 있는 등, 수용시설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수준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내에서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수월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에 불과한 반면, 입원이 어려웠거나(20.9%), 아예 불가능했다(29.6%)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외부병원 진료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61.7%, 약품 차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다는 답변이 53.1%로 나타나 진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출소자 57% ""동상 경험""
특히 겨울철 난방실태 또한 매우 열악해 동절기를 맞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결과, 설문응답자 가운데 무려 57.4%(132명)가 소내에서 동상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한 겨울용 침구로 추위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70.4%(162명), 관에서 지급되는 옷으로는 추위를 막기 어렵다(85.1%)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제도는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조사가 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교정당국과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벌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취재진과 출소자, 법무부 당국자 등 1백여 명에 가까운 청중이 모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법무부 김화수 교정과장은 ""민간단체가 지적한 교정행정 개선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출소자 가운데, 홍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향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방마다 붙어 있는 재소자준칙 외에 하다못해 행형법 규정이라도 붙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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