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내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이용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연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긴급히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열고,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측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제3의 협조자'가 제보한 디스켓에 강령과 조직구성표 등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협조자의 존재를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436
생산일자 1998-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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