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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현재까지 류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거센 압력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류 위원의 취임 직후, 그가 99년 대전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전력 등이 밝혀지면서 인권단체들은 곧바로 사퇴촉구 행동에 나서왔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오는 13일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류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류 위원의 사임은 앞으로 인권위원 인선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만큼, 현재의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를 비롯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일, 류국현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인선절차나 기준이 파리원칙(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인권단체들이 접수한 '인권위원 임명경위 해명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공개 △인권위원 밀실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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