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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었던 인하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이었으며,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인하대 총학생회측에 ""이미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상영취소 압력을 넣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인 박정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다. 박 씨는 ""영화 상영 이후 지금까지 영장발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분히 '협박용'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천지법의 결정은 공안당국의 <레드헌트>이적서 시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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