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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 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페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 은폐행위가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발의자로는 이주영 김덕규 김문수 김원웅 김정숙 김홍신 남경필 맹형규 박재욱 박희태 안영근 안상수 오세훈 윤경식 이윤성 김기배 장성원 정병국 정재문 최병국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황우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범죄가 은폐되는 행위도 처벌가능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은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은성 간사는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이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논의과정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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