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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측면이 강하다.
일보전진'변호인 접견권 보장'
백: 같은 생각이다. 아까 말했듯이 거시적 측면에서는 비판적이나, 미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승을 안묶겠다라는 것 등인데, 이것은 개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남: 상급심에서 뒤짚혀지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저널 밀가루 사건 및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데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에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면이 있다.
사회단체 대응, 여전히 즉자적
사회: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영향력은 약화 되가고 영향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대응 및 활동과 문제점을 평가를 해보자.
남: 문민정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슈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백: 김영삼 정부는 소위 개혁정책을 집권초기의 쇄신분위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회: 문제는 연대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데, 각개약진하면서 하나의 공통사안들을 찾아 합의해내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남: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 해도 88,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러 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국내인권운동의 노력은 한국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이 노력은 문민정부 하에서 꾸준히 이어졌는데, 단지 이것이 '국내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긍정적 조치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 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오히려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효과적이고 아주 힘있는 전형은 올해 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뚫고 소위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야 하는가 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낸 이기남 할아버지사건 등처럼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단체는 왜 안하냐'고 물을 수 없다. 그 이슈를 잡은 집단이 이를 계속 벌여나가고 거기에 일정한 계기적 요소가 있을 때 다른 단체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연대기구 결성 필요
사회: 차기정권의 인권정책은 어떠할까 논의해 보자.
남: 결국 정권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어도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백: 김영삼 정부 출범초기가 그랬듯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이후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IMF에서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할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 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지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놨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남: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일텐데, 이와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 청산을 해내지 못하고, 레드콤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것이 최소한 시도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봄을 맞는 과제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 않다. 초반에 전 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상당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운동, 더 시민 속으로
백: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80년대 시기 큰 틀의 싸움에는 가능했지만 전문화하거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90년대 들어 작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겨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성에 있어서는 권리를 찾아간 반면에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할 것은 어떻게 현실 적으로 이뤄낼 것 인가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인권운동의 당면한 첫 과제이다.
<좌담을 끝으로 11월초부터 기획·연재된 '문민정부 인권정책평가'를 마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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