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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을 위해 방한했던 조디 윌리엄스(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씨가 5일 출국했다. 이번 조디 윌리엄스 씨의 방한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한국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전망은 어떠한지, KCBL(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조재국 목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를 통해 들어보았다.
-윌리엄스 방한이 남긴 성과가 있다면
=군사적 긴장상태인 한국에서도 대인지뢰금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낸 점, 국내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모습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이다.
-노벨평화상을 탄 '거물'의 방문임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홀대'했는데
=국내 언론기관의 편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윌리엄스의 방한 직전 미국 국방장관인 코웬 씨가 방한한 바 있다. 언론이 코웬 장관의 비무장지대 방문 사실과 ""한국엔 대인지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내용은 자세히 보도하면서도, 그 카운터파트인 조디 윌리암스의 캠페인에 대해선 외면했다. 한국 언론이 얼마나 정부 의견만을 대변하는지 보여준 것이다.
-또다른 아쉬움은 없었나
=국내 NGO(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한국의 NGO들은 정치적이고 래디컬한 문제에 대해선 열성적이지만, 장기적이면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선 관심과 노력이 아직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장기적 스케줄과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야할 의제들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가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이 당장 요구된다. 국내에 몇 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피해를 입게 됐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이 운동은 평화운동이며 인간생명존중운동이다. 이를 위해선 낡은 냉전논리들, 정부의 정책, 법체계, 관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장기적인 문제이며 이 운동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전차지뢰까지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방어기능도 별로 없이 피해만 낳고 있는 대인지뢰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상으로도 비무장지대에선 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대인지뢰협약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 우선, ""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서부터 ""점점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지뢰문제는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군축회의가 진행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된다. 그 때마다 민간단체로서 이 문제를 알려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뢰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국방부에 지뢰피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국방부 차관은 ""피해를 당한 군인 중에도 반수 정도가 보상을 못받는다""고 했다. 그것은 군인조차도 공식적인 임무 수행과정에서 당한 피해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대인지뢰 피해자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를 도외시해 왔을 뿐이다. 정부로서도 피해보상에 크게 부담이 드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외국의 대인지뢰피해자들을 위해 10만달러씩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내 피해자부터 돌보아야 하지 않겠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전망에 대해 조 목사는 ""1백%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남북한이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있는한 대인지뢰금지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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