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지역 인권 사회단체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내용
"새 정부가 3·1절 특사대상에서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NCC대구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그 어떤 이념적 기준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 한총련 학생들을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529
생산일자 1998-02-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