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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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5539 |
생산일자 | 1998-02-1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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