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내용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539
생산일자 1998-02-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