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내용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때 일부자백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임의성 자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 '동아대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배다지 부산연합의장 등, 대책위)는 ""재판부가 경찰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지 검찰조서 기록만을 증거물로 채택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은주 씨등이 3-4년전에 일본어학연수를 가서 번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총련에 보낸 것이 공작금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은 배윤주(29) 씨가 아르바이트할때 식당 주방장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공작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엄주영(29), 서봉만 씨가 같은 날 입당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지만 입당원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날 입당했다고 하는 두사람의 입당원서의 양식이 다르고 내용이 서로 틀리게 작성되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본지 97년 10월 1일자 참조>.

대책위는 이후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자료에 대한 추가조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도경훈(26, 97년 총학생회장) 씨는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555
생산일자 1998-02-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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