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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선언문 행동강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군산 대명동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이찬진)
2.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성매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 협약(1951년 발효)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1981년 발효)
북경세계여성대회 선언문 및 행동강령 (1995년 채택)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 국의 입법사례 (김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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