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일파 예술인 단죄
내용
"1일 오후 3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재현하는 것은 친일파들이 사용해온 건국공신론, 근대화 주역론등의 내재적 논리와 그들의 사회적 위력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까지 친일 문화,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의 범죄가 더 나쁘고 영향도 더 크게 작용했다""며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해방후 민족주의자로 위장하여 한국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세습적인 권세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오른 서정주·모윤숙(시인), 유치진(연극), 김은호(미술가), 현제명(작곡가) 씨등은 해방후 반민특위등의 활동을 무참히 짓밟고 군부정권하에서 정부요직을 차지하여 학계·문학계·교육계등의 대표를 맡아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민족정기를 퇴색시킨 대표적 예술인으로 꼽힌다. 이들에겐 모두 사형이 언도됐다.

반민특위는 해방후 제헌헌법에 따라 일제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948년에 설치되었다가 이승만정권의 지시에 따른 경찰의 쿠데타로 무력화되어 1949년 6월에 해체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600
생산일자 1998-03-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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