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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에 주요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성복
검사: 옥준원
변호인: 변호사 전봉호/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종,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판단
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1995. 10. 초순경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의 인선을 논의하고, 같은 달 21.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적단체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위와 같이 계속적이고도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사는 1995년도 전북대 총학생회 선거에 즈음하여 인간중시 계열 선거운동원들의 후보 추대식 및 교양대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 진술자들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공소외 양진건, 김진옥, 오경섭이 1995.
10. 초순경(중략) 위 모임의 개최장소가 전북대 총학 사무실이었다는 점과(위 장소 또한 학생들이 공개적인 곳이어서 이적단체의 조직인선을 결정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2)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목적은 1.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인간중시 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등이고, 조직의 규약은 1. 시간엄수, 2. 철의규율(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조직보위 철저 4. 혁명적 동지애로 무장이라는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목적 및 규약을 채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3)(4)(중략)
(5)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의 명칭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것이나, 위 명칭으로 작성된 어떠한 문건도 나타난 바 없고(중략)
(6)""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가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중략)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위 이적단체의 결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의 문건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행사가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중략)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1998. 2. 26
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차문호/ 판사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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