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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 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결성으로 이어졌다.(5.9) 공대위는 서울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추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제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5.19) 한편,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모두 25만5천여명 정도로 알려졌다.(5.25)
3. 잊을만하면 터지는 국보법 사건
'국보법 사건,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인사횡포였다. 또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논쟁글을 근거로 성공회대 전모 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한총련 의장은 충북 보안수사대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5.28)
4. ""다음 중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관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은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5.1) 종합대책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청은 ""시위의 형태가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부 돌발적인 상황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5.9) 또 교육부는 '월드컵 직전의 불법집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5.27)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은 △불법폭력시위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치안구역 설정, 집회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판결 및 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5.14)/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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