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내용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업체의 동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계속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제는 변형된 산업연수생 제도일 뿐""이라며 연수취업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행 외국인인력관리제도인 산업연수생제는 그동안 불법취업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해 온데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각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667
생산일자 1998-03-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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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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