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내용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용자 이송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출소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이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송조치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676
생산일자 1998-03-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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