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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비폭력불복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대생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셔틀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장 등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진행되자,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선 끝에 검문을 중단시켰다.
이날 경찰은 오전 10시경부터 서울대로 들어가는 버스를 통제하면서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집중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서울대에서 서총련 집회가 열린다는 정보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서울대에서는 서총련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경찰의 검문이 벌어지자 서울대생 5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교내 '열린마당'에서 불법검문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시경엔 3백50명으로 불어난 인원이 교문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전 제시하며 항의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시종 비폭력원칙 아래 진행됐으며, 다만 검문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은 다소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검문 현장으로 몰려나와 불법검문의 부당함을 선전하는 한편,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법전(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이대며 불법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이름과 군번을 적으려던 학생이 경찰관에게 빰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학생들이 책임자를 추궁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결국 오후 3시30분경 검문은 중단되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검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악경찰서장에 대한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불심검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진술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김도형 변호사는 ""불법검문이라 하더라도 일단 검문에 응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보이나,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행 또는 속박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해당 경찰관들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외에도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을 준비중인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학사회에서 불심검문 거부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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