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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올해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본지 3월 27일자 1면>. 이와 관련 미국의 밥 겔먼 씨는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 단체의 내부규정에 달려있다.
(제9조) 누구도 온라인 상의 동의 또는 협정과정에서 자의적 감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13조) 누구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온라인에서 단체를 선택할 자유, 교육·실천·예배·규율에서 신념이나 종교를 명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단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온라인 통신과 적용에 관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빈곤자, 노인 그리고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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