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최근의 안기부 개혁이 국내담당 조직축소, 인원 축소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기부가 순수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수사권 폐지
장 변호사는 안기부의 개혁방향으로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기능과 국외정보기능의 분리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 폐지 국회의 통제강화 정보감독위원회의 설치 안기부직원법등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들었다.
이러한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일단 큰 틀거리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수사권 폐지'와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 등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 이승우(경원대 법대교수) 홍근수(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씨등 대다수 토론자들이 인권침해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천정배(국민회의) 의원, 김당(시사저널) 기자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김당 기자는 우선 ""1, 2, 3 차장제를 1, 2 차장제로 개편한 뒤 과거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분야를 2차장 산하로 하고, 2차장 산하의 해외정보분야를 1차장 산하로 격상하는 등의 조처는 국내업무 축소의 개혁의지 실천""이라며 안기부 개혁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기자는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는 남북이 대치된 현실에서 무리한 주문이다. 또한 수사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뗄 수 없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외 정보기능 분리
국내외 정보업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장 변호사는 ""국내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업무 중 70-80%가 대북업무인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내정보업무를 담당할 부처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각종 국가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수집 기능의 조정과 통합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당장 별개로 두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회의 통제강화'와 안기부의 직권남용방지를 위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자체 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치하였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안기부의 예결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가능한 최대범위 내 안기부의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이익에 활용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