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내용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573
생산일자 2002-06-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창조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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