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내용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의제8)에 대한 회의에서 주기철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법행정의 개선과 비인도적 처우를 막는 보호장치,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상체계를 통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행동절차'(Urgent Action Procedure)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수 석방 인도적 결정

주 대사는 이어 지난 3·13 사면조치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국민의 정부' 취임을 맞아 대사면이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모두 2천3백4명이 석방됐고 그 가운데는 74명의 공안수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면에 70세 이상의 장기수들을 석방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측은 ""우용각 씨 등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중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론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극악한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연설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인권' 등에 대한 인권위 회의에서 마영삼 유엔 한국대표부 일등서기관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착취와 비인간적 생활 그리고 노동조건과 저임금, 육체적 학대 성추행 등이 너무 일상적""이라고 발언하면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가간의 공동책임아래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739
생산일자 1998-04-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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