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내용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 시행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초범이나 단순범죄자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및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논란은 삼가주길 당부하며 신상공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는 현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항목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성범죄자 등록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보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공개대상자가 한 동네 사람일 경우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싶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신청자에 대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여부를 알고 싶거나 △국가가 판단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것 등으로 세분해 공개수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미국사회의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575
생산일자 2002-06-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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