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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 시행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초범이나 단순범죄자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및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섣부른 논란은 삼가주길 당부하며 신상공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는 현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항목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성범죄자 등록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보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공개대상자가 한 동네 사람일 경우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싶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신청자에 대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여부를 알고 싶거나 △국가가 판단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것 등으로 세분해 공개수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미국사회의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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