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지구 생활권 주거권 최악
내용
"「(가칭)도원동 강제철거 책임자 처벌과 이범휘·백석호 살인적 고문폭력 진상규명 비상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 도원동 용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환식 개발'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주대책비만으로는 인근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더 환경이 열악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다시 철거민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곽으로 이주하였다가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권이 파괴되는 상황을 겪게된다""며 ""순환식 개발에 입각해 가수용시설을 개발지구내 건립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입주보증금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개발지구의 거주민들이 그 지역에 재입주하는 비율은 전체 거주민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장기간의 골리앗(철탑망루) 농성투쟁을 진행중인 도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역시 '가수용시설의 건립'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장' 등이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등 20여 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30일 발생한 도원동 철거폭력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철거용역의 철수와 주민 신변 보장 △가수용시설의 설치와 임대주택 입주 보장 △주민 피해 배상 △강제철거 금지 및 순환식 개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759
생산일자 1998-04-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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