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환식 개발>이란
내용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주민들에게 임시수용시설(가수용시설)을 건립해 준 뒤 주택건설을 시행하며 △주택이 완공된 후 거주자들이 건립된 주택에 입주토록 하고 △그 후에 임시수용시설이 들어섰던 자리를 원래의 개발목적 부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760
생산일자 1998-04-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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