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주민들에게 임시수용시설(가수용시설)을 건립해 준 뒤 주택건설을 시행하며 △주택이 완공된 후 거주자들이 건립된 주택에 입주토록 하고 △그 후에 임시수용시설이 들어섰던 자리를 원래의 개발목적 부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