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내용
"민주노총, 전교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부당소급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귀식 등, 공대위)는 16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전국의 공무원 2천4백명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번에 해직된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레 옛날의 사소한 사건을 빌미로 소급 임용취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 것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임용결격 사유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해당자 전원을 특별 처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가 1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용취소 사유로는 교통사고 42건, 폭행 27건, 공무방해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형량별로는 선고유예 9명, 집행유예 89명 등이었으며, 임용전 사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12명, 20년 이상 83명, 30년 이상 5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1세 이상 12명, 41세 이상 35명, 51세 이상 48명, 60세 이상 5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임용취소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 구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776
생산일자 1998-04-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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