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내용
"지난 3일 경북지노위(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분회활동 또한 합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 교사 등은 재단승인 반대운동, 전교조 활동 등을 벌였다가,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해온 재단으로부터 올해 2월 복종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578
생산일자 2002-06-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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