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내용
"서울대학교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82%의 찬성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고, 인문대 학생회도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학생회칙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다른 단과대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서울대 전체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대 여학생위원회 양승현(언론정보학과) 씨는 ""성폭력방지를 위한 학칙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공백을 메꿀 공적 규약이 필요하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할 목적에서 학생회칙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회칙의 제정은 학교측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제정된 학생회칙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한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측은 ""익명으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아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실명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공개사과' 의 형태이고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동체에게 용서를 비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사과는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다""면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에서 가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가해자의 책임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실명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실명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찍기이며, 강제로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또다른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그 남학생은 '정신대 수요집회 참석'과 감상문 제출등의 반성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794
생산일자 1998-04-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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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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