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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 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유시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위는 최고통치권력자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사무처의 심상돈 총무과장도 ""인수위 업무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9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인권위를 소속 없는 국가기관으로 둔 입법취지에 따르면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가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보고'는 상하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위원직을 사퇴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도 ""특별보고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불과 두 달 전에 행정 기관에 아니라고 해놓고 이런 처사를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업무보고의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업무보고의 중요한 취지가, ""노 당선자의 공약인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 기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인권위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인권위가 차별실태를 조사하거나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권위가 차별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그동안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만나 차별시정 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차별시정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조직적 관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권적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인수위에 보고하는 일을 자제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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