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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내 각계 민주세력의 범국민적 연대투쟁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관, 국제인권단체, 국제자유노련과 국제 산별노련, 각 국의 노조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투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연대투쟁은 국제기관의 항의방문단 입국 및 조사활동을 비롯해 '국제연대의 날'을 지정해 세계 각 국에서 한국대사관 앞 항의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슨 사무차장, 국제금속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대규모 2차방문단이 입국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항의방문단의 구성은 정부의 기습적인 법안통과 직후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한층 강화된 행동이다. 1차로 한국을 방문하는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27일 김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한국정부는 기존 노동관련 법률과 법령을 국제규범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OECD에 엄중하게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다. 또한 ""새 노동법은 ILO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조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OECD와의 약속 어겨
이밖에도 국제자유노련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12월 28일 ILO 결사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한국정부에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그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개 국 노조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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