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내용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여론의 비판에 대해, 조선·동아 등 보수일간지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떠드느냐""는 식의 역선전 기사를 신속하게 기획·보도하고 있다.


보수언론 사태호도 급급

12일자 「노동법과 국제적 관심」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제기구든 여론매체든 먼저 정확한 사실인식과 상황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점잖게 충고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일방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심한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한한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단체 관계자들은 1년에 한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노동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보다도 이들이 노동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 ""3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며 국제단체를 '경솔한 간섭자'로 비하한 사설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 정보 유포

한편, 동아일보의 이기홍 기자는 13일자 3면 기사를 통해 ""국제단체들이 노동법의 단결권 문제만 거론하고 변형근로·정리해고 등 파업의 최대 이슈엔 침묵하는 등 이들의 연대는 심정적 동조의 수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기자는 심지어 국제연대의 움직임을 '회원조직에 대한 상급단체의 예의' 수준으로까지 폄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련의 회원국이고, 특히 연간 3천2백여 만원 가량을 회비로 납부하는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상급단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이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평균 49시간에 달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의 수용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 노동법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린 것으로서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조선·동아일보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 또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 왜곡'의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847
생산일자 1997-0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