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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날치기로 국보법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함 씨의 재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은 '간첩 김동식'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초점은 ""함운경 씨를 만나 내가 대남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검찰은 김동식의 증언을 통해 불고지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김 씨는 수 차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의혹을 부채질했다.
김 씨는 자신의 노동당 입당 시기를 90년에서 86년으로 번복하는가 하면, ""당원번호를 기억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엔 ""당원증을 받는 즉시 회수당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판사가 ""진술서에 기재한 당원번호는 무엇이냐""고 되묻자 김 씨는 ""이제 기억났다""고 진술을 뒤엎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당원번호도 기억 안나
피고인 함운경 씨는 ""3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수 차례 김동식과의 대질심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힌 뒤, 증인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증인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재판 후 담당변호인 이정우 변호사는 ""이번 간첩 불고지 사건은 조작이다. 경찰이 담당한 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역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번 안기부법 개정이 가져올 상황을 우려했다.
'안기부 더 큰 조작도 가능""
95년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은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이며, 이중 허 씨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인영, 우상호 씨는 각각 구속만기와 구속적부심에 의해 풀려난 뒤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간첩 김동식의 전향여부를 놓고 한동안 흥미 있는 질의응답이 오고갔는데, 변호인이 ""전향한 시기가 언제냐""고 묻자 김 씨는 ""모르겠다""고 했다가 곧 ""전향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간첩을 처벌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검사는 ""남파간첩은 사법처리의 전례가 없으며, 대공정책상 사법처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전향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남파간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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