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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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야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5857 |
생산일자 | 1997-01-16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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