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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 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 도지사의 의뢰에 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의 응급입원 등이다.
특히 시 도지사의 의뢰에 의해 입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도 전문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정부측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시 도지사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정신의학계 등의 반발로 환자의 인권보호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것으로 전한다. 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 원장은 “행정력만으로 가능했던 강제입원이 이제는 전문의의 진단을 거치도록 되었다”며 이는 “서구의 관련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인권을 많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도 환자의 인권을 고려한 조항이며, 응급입원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관한 입법화는 5공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자의 인권침해 시비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특히 행정력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 정부 법안은 ‘반체제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소지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의학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5공 시절 추진된 법안은 구 소련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련은 관련 법으로 인해 국제 정신의학계에서 제명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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