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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사는 김강필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 상태다. 강필 씨는 지난 10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을 보여주며 발급을 거부했다. <본지 6월 4일자 참조>
하지만 강필 씨는 선거 당일 어떻게든 투표를 해 보고자 동사무소를 재차 방문, 주민등록표의 복사 혹은 대여를 요구했다. 그도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소까지 동행해 신원증명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으며, 거절사유나 확인서를 써 주지도 않았다. 결국 강필 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같은날 또 다른 지문날인 거부자인 김성민 씨는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울산 북구 양정동에 사는 성민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거담당 공무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표를 투표소까지 가지고 와서 성민 씨의 신분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필 씨에게 알려졌다. 강필 씨는 이 내용을 인쇄해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다. 한차례 '소란'을 피웠던 강필 씨는 자신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동사무소 직원을 경찰의 중재로 어렵게 만나,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를 보여주며 투표소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행정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강필 씨의 참정권은 끝내 보장받지 못했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울산 북구 양정동 이외에도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몇 건 더 올라와 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사는 이성우 씨는 구 주민등록증으로, '울지마'라는 아이디의 거부자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새처럼'이란 아이디의 거부자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와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백충엽 씨는 ""직원들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 같다""면서,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위의 유효 무효 여부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투표시 신원증명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몫""이라면서 여전히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finger@jinbo.net)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당했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접수된 사례들을 분류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혼선에서 빚어진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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