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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외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배 씨의 자살이 ""교도소 측의 과도한 징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배 씨가 지난 4월 타 수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2개월의 '금치' 징벌을 받은 이후 또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고 사동을 청소하는 다른 수용자를 식기로 때려 각각 2개월씩 모두 4개월간의 금치가 추가돼 오는 10월까지 징벌이 예정돼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구 사용은 배 씨가 수용자에게 식기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착용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6개월에 달하는 연속적인 징벌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또한 계구 사용 역시 소란을 억제하기보단 징벌용으로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부산 인권운동센터의 이광용 씨 역시 ""과도한 징벌과 무리한 계구사용이 수용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정당국은 배 씨의 죽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일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도 ""연속 징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도소측은 ""도의상의 책임은 모르겠으나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징벌조치였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의 외부교통이 완전히 차단됨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 곽노현 방송대 법학교수는 ""금치는 감옥 안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서운 징벌인데, 교정당국이 관행적으로 연속해서 금치 징벌을 주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한 징벌처분이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금치를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금치는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향정신성약품의 반입이나 술에 만취돼 있는 등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금치 기간 역시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해 4주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도주나 중대한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만 45일이 넘지 않는 기간의 금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금치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1일 1시간 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벌결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행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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