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3일 낮 1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 인권위 등 여성 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 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경찰폭력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이어졌다.
고소 고발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이종왕 부장검사)은 당시 정황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올바로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대책의 수립 △경찰 성교육의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