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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과연 친북적,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점이 단순히 몇 가지 주장에서 유사하다는 표면적인 비교를 넘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주장은 그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 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청할 가치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한 시위를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 돌 등을 동원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창구단일화 논리로 민간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통일논의를 독점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통일에 관한 견해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통일대축전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경찰의 집회금지로 불법화되는 답답한 상황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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