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내용
"대학입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2002학년도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한 후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탈락하자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가톨릭대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에서 동점자들은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된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 수능종합등급 1등급인 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정씨는 나이가 탈락의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피진정기관인 대구가톨릭대는 '연소자는 연장자에 비해 사회적 경험과 수학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점자 발생시 연소자 우선합격 원칙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대학의 자율사항이며 △입시요강에 명시해 모든 응시생들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연소자가 연장자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가정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며, ""전국대학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평등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 이상 그 사전 공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노정환 씨는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시험 등에서 연소자 우선이라는 기준 자체를 쉽게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자를 뽑는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진정인 정씨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가톨릭대 입학관리과의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어렵다""며 피해구제조치의 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이홍렬 교육행정사무관도 ""입학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 자율권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총장이 자기 권한으로 (탈락자를) 입학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594
생산일자 2002-06-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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