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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최소 2백명에서 최대 4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가 계속 침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법은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라는 유엔인권위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재우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치적 살인 행위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살인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도 연세대생 노수석 씨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사실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감옥 모니터링 필요
주요 인권부문에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 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수형자들의 보건의료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동시에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와 통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 ‘친경영적’
최근 국내 최대 이슈인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1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교사 결사권 삭제, 복수노조 유예, 제3자개입금지 유지 등 노동권의 강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노동법이 친경영적인 노동법이라며, 노동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어려운 노동조건에 직면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와 높은 산재율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건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 ‘인권’ 대화 제안
한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정치적 수인, 반체제인사, 송환전 탈북자 등에 대한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형자에 대해 학대가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형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유기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인권위원회가 92년 창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체제를 위한 정치선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인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적 민간단체들이 북한체제와의 쌍방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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